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정자를 비하 및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PLUS, ENA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영철은 정자에게 일방적 구애를 하다가 정자가 받아주지 않자 “언제까지 재실 거냐”,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이 나간 뒤 정자는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