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화 이글스 유격수 하주석(28)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하주석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 경 대전 동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한화는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마무리 훈련 막판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당시 하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고했다.
KBO는 지난해 11월 30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강정호 룰'에 따라 이전과 같은 구단 자체 징계는 없이 마무리 됐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