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이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에서 1억원의 추징금이 발생해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입장문을 보내고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측은 “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 정산과정에서 시기차이가 있었다”며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후 바로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용지출이 사업적과 사적으로 구분하는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것일뿐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으며 추징금 1억원의 세금 납입을 완료했다.
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 정산과정에서 시기차이가 있었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후 바로 납세 했다.
이는 비용지출이 사업적과 사적으로 구분하는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것일뿐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