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나이와 범행 동기 및 조건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선고를 받고 “수고하셨다”는 짧은 말과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김새론은 검은색 정장에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척한 얼굴로 재판장에 나타났다. 옅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동승인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음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변 상가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동승자에는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