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그의 친형이 구속 기한이 만료돼 출소했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시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 급여로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