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매일경제는 지난 8일 일반인 A씨가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분홍신’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에도 한 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9년 발표된 넥타의 ‘히얼즈 어스’(Here's us)와 초반 멜로디 라인이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는 “‘히얼즈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파트)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