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도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하지만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