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 중단 소식을 먼저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최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송치된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먼저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3명이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하락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