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누누티비'의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의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