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