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의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신규 채택해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