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에게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선균와 권지용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다르다. 이선균은 대마·향정, 권지용은 마약이다. 이는 경찰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은 종류를 구분한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이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드래곤에게 혐의가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이선균은 이날 오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선균이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반면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