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매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해당 아이돌 그룹은 2019년에도 멤버 이 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