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등급분류·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