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 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