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슈가인 것처럼 속여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음악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슈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반제작 프로듀서 B씨에게 접근,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쯤 A씨는 반대로 B씨인 척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음반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수집했다.
아울러 뷔 행세를 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