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진=IS포토)
웹툰 작가 주호민 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1일 나온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