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 씨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싫어’라고 말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데에 대해선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전요구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돼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쥐새끼’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