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3일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2023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한 후 같은 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Market Test)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과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