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