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오유진은 올해로 15살이다. KBS2 트롯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이어 ‘미스트롯3’에도 참가했다.
지난해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 측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의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스토킹 피해를 알린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