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