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생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 앱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해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입점 업체 상생 방안의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생안이 일부 변경·축소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추가하지는 않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안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