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 000의 뉴진스 표절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어도어에 보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메일이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3일 어도어→하이브, 뉴진스 부모들 메일 토대로 1차 문제 제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엄마들의 메일을 포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메일을 4월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보냈다.
◇4월16일 어도어→하이브, 2차 메일..하이브→어도어, 1차 메일에 답변
:어도어는 이날 앞선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없다며 다시 메일을 발송했으며, 하이브는 000의 뉴진스 표절은 사실무근이라며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을 어도어에 보냈다.
◇4월22일 하이브→어도어 2차 메일에 답변, 오후 어도어 감사 돌입과 동시에 언론 공개
:이날 오전 하이브는 어도어의 2차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발송하고 오후에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현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곧 공표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해당 감사가 000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어난 것이란 취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4월25일 하이브, 중간 감사 결과 발표→뉴진스 어머니들, 하이브 경영진과 미팅→민희진 기자회견→하이브, 민희진 고발
:하이브는 이날 오전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진스 멤버 3명의 어머니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다. 오후 3시에는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 기자회견 직전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무속경영을 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청구했다.
◇4월30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허가 청구 심문기일..어도어 “5월10일 이사회 개최”
: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민희진,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앞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략인 것.
◇5월 9일 하이브,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 감사
:하이브는 오후 7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을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5월 10일 어도어 이사회 개최·스타일리스트 감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이날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어도어 측은 전날 진행된 하이브의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감사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5월 14일 하이브, 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 및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조사요청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와 S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이라며 봤으며, 민 대표 등이 이를 모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를 대상으로 매수·매도 리포트를 내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가 지난달 17일 하이브 투자를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와 미팅 전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5월 16일 어도어, 해당 애널리스트 관해 반박 입장문 발표
:어도어는 “해당 애널리스트는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며 “미팅의 경우 ‘국내 K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 프로그램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 뿐”이라며 흠집내기를 그만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5월 17일 어도어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오는 31일 열릴 민희진 대표 해임안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2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