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지난해 발매된 뉴진스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제안을 받았었으나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일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주장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한다.
민 대표는 이를 두고 “이는 아티스트의 성과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일로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리는 것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그러면서 “뉴진스 ‘겟 업’ 음반 발매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음반 밀어내기’ 이슈가 더 큰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단지 하이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음반 밀어내기를 단호하게 거절한 뉴진스 조차 마치 ‘음반 밀어내기‘를 이용해 성과를 포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관리 책임이 있는 어도어는 음반 판매량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가 꼼수를 쓰지 않고 성장해 온 그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합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무엇보다, 편법 없이 오롯이 음악과 퍼포먼스/콘텐츠 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시장의 비전과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 대표는 해당 이메일에서 ▲하이브의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사업 영역에 있어 레이블간 차별 ▲각 레이블 운영에 대한 하이브의 과도한 사업 개입 ▲특정 레이블에 대한 밀어주기 및 ‘군대식 축구’ 문화 ▲하이브의 방만한 경영 윤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해당 이메일에 대해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께 회신을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였으며 같은 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A부대표(VP)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경영권 탈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 등 차별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배임 횡령 정황 등을 둔 핑퐁 게임을 이어가며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갔다.
한편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표직 방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