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약물 대리 처방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이데일리는 MC몽이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6월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매니저 B씨와 통화하면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 받아 준 거다.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약물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나보다 C씨가 더 (약물 처방에 관해) 잘 알 것”이라며 연루된 이가 더 있음을 암시한 내용도 담겨 있다. C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를 역임한 후 업계를 떠난 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C몽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A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정황이 제시되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 A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1~2알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불법이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 거동이 곤란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는 환자에게만 복용자의 형제나 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졸피뎀의 경우 이 같은 대리 처방 허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당사자만 수령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