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과 관련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하이브가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빈자리에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민 대표는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민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활동했던 뉴진스의 행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데뷔 때부터 고수해 온 Y2K, 이지리스닝 등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이 일정 부분 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가 민 대표를 당장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동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하이브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민 대표 해임안을 내건 임시 주총을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분간 뉴진스와 민희진은 함께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뉴진스가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내홍 속에서도 지난 24일 발매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로 음원 차트를 섭렵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선공개한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입증했다.
김헌식 문화 평론가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골자가 심각하다고 해도 당분간은 뉴진스 브랜드 가치에 큰 손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민심은 이미 뉴진스와 민 대표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건 하이브”라고 내다봤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