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