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J의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인수를 인가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한숨을 덜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제동으로 불투명했던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J는 3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CJ 측은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0%에서 50.90%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 달 내 모든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4년 CJ올리브영과 합병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난해 매출은 6652억원으로 2022년 5556억원보다 19.7% 늘어난 게 법원의 인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제조, 유통, 물류, 미디어 등 생활/문화 기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이다.
CJ는 지난해 6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원은 이런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는 지난해 8월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4300만원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500억원과 차이가 컸다고 판단했다.
CJ CGV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3년 말 기준 1100%였던 부채비율은 이번 현물출자로 390%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