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오는 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