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BTS)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도로교통법상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고 그 이상의 수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슈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조사되며 최대치 기준을 초과해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는 슈가에게 내려진 벌금 규모 1500만 원이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의견이 다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은 초범 최대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첫 사과문에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밝혔으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드러나며 비난이 커졌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한 변명, 해명조로 일관됐던데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기재해 축소 의혹도 일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슈가는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