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친형 회사에서 일했던 세무사는 “약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며 “박씨 가족은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고 묻기에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의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취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박수홍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 씨의 탈세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무사는 “박수홍 씨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때 박수홍 씨가 형을 100%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회계법인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