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S포토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해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구매했다. A씨는 ‘하트시그널1’ 마지막 방송일인 2017년 9월 1일 K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씨에게 금전적 피해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K씨는 미루다가 일부 금액만을 돌려받았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알려진 K씨의 이미지를 믿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