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중 쌍방 상강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며 소 취하를 권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처음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지윤 씨, 최동석 씨 둘이서 이혼 소송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라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두 분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는 걸 안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지 않겠나. 두 분이 공인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또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나’, ‘이혼에 대해 누가 책임지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2500만 원 사이다. 이거 받자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커질까. 최태원 회장 사건은 혼외자도 있었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 예외적으로 판결됐다. 일반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분 빨리 취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윤,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혼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했고,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9월 30일 최동석도 박지윤 지인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