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낸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평균 31.6% 배상비율로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