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해주던 것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
문제는 시행 시기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