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 구속심사 출석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soonseok02@yna.co.kr/2023-12-28 13:57:1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