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