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탈락한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가 벌금 7만 6000달러(1억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과격한 행위 때문이다.
호주오픈 주최 측은 19일(한국시간) 메드베데프에게 2회전 규정 위반으로 벌금 6만 6000달러(9630만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러너 티엔(121위·미국)에게 2-3(3-6 6-7<4-7> 7-6<10-8> 6-1 6-7<7-10>)으로 졌다.
이날 메드베데프는 경기 도중 공을 벽에 강하게 내리치고, 테니스 가방을 때리는 등 판정에 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앞선 1회전에 나선 메드베데프는 카시디트 삼레즈(418위·태국)와 경기 도중에도 네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내려쳐 벌금 1만 달러(146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이번 대회 2회전 진출로 상금 1억 8000만원가량을 받은 메드베데프는 이중 절반 넘게 벌금으로 쓰게 됐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