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티켓 판매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티켓값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정 직업이 없는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특정 좌석의 티켓을 대리 예매해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