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