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