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거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한편 이날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서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동희 전 감독은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으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