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되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연합뉴스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