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3차 공판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유아인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05/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