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TS 팀 활동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