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