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제공)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