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알리익스프레스·G마켓(지마켓)·쿠팡·테무·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 등 8개 플랫폼이 조사 대상이었다.
가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가품인 줄 몰랐던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293명)은 환불하지 않은 이유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60.4% (177명)로 가장 많았고 ‘소액’ 24.6%(72명),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 8.5%(25명)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소비자원 반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하며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구입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은 ‘판매자’가 4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온라인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이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서였다.
가방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계속 늘었으며 주로 명품 브랜드 제품이 많았다.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에서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 59.2%(16개) 가격도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로 조사됐다. 이들 상품 중 14개(51.8%)의 설명 문구를 보면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