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해킹 사고로 고객 불안을 야기한 SK텔레콤에 1000억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
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지연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